경찰, '마약 투약' 혐의 버닝썬 직원 구속…서울청장 "의혹 철저 수사"

입력 2019-02-18 14:19  



경찰이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클럽 버닝썬 직원을 구속했다. 버닝썬 직원이 구속된 것은 이번 논란이 일어난 이후 처음이다. 서울지방경찰청장은 버닝썬과 관련해 철저한 수사에 나설 뜻을 밝혔다.

18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버닝썬 직원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마약 유통경로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또 버닝썬에서 MD로 활동한 중국인 여성 B씨에 대한 출국정지를 신청해 법무부 승인을 받았다. 수사상 필요로 외국인의 출국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출국금지가 아닌 출국정지라는 말을 사용한다.

B씨는 VIP고객을 대상으로 마약을 판매했다는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버닝썬 폭행 사건 당사자인 김모씨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하기도 하다.

한편 원경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이날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버닝썬 사건에 대한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광역수사대와 사이버수사대 등을 동원해서 국민에게 한점 의혹없는 수사로 국민에게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의혹에서부터 시작돼 내사를 거쳤기 때문에 시일은 다소 소요될 수 있다"고 했다.

마약 유통·투여 의혹과 관련해 수사 진행상황에 따라 다른 클럽으로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원 청장은 "MD들이 대부분 프리랜서 개념이어서 한 클럽과 전속 계약을 맺지 않는다. 엠디는 재직기간이 짧은데다 여러 클럽에 나갈 수 있다"며 "다른 클럽까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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